2023년 바뀌는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는 점!
우선 1년 동안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두기 때문에 한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둘 다 볼 수 있겠는데요. 시행 전, 바뀌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통기한 = 먹어도 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곧장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사실 유통기한의 진짜 의미는 '팔아도 되는 기한'이라고 하죠.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경우마다 다르지만 제품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평균 20~50% 정도
더 길다고 하니, 아무래도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인데,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의 경우 냉장유통환경 개선 여부에 따라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니 아직은 참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해외의 경우 냉장보관 기준을 5도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0~10도 사이로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계도기간은 기존 포장지 낭비를 막고 제도 안착을 위해 1년 동안 기존의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행정시스템 및 처분상으로는 '소비기한'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
2022. 12. 23.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출처 : 식약처) | |||
가공두부 | 8~64일 | 어묵 | 10~15일 |
과채음료 | 3~5일 | 유산균 음료 | 44~71일 |
김치 | 35일 | 크림 발효유 | 40일 |
두부 | 10~35일 | 햄 | 40~51일 |
떡류 | 3~56일 | 알가열제품 | 15일 |
빵류 | 5~9일 | 생면 | 16~18일 |
캔디류 | 23일 | 영유아용 이유식 | 5~34일 |
2022년 12월 23일, 식약처는 29개 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했어요.
2023년 1월까지 나머지 250여 개의 품목도 추가 공개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식품안전나라
공지사항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알림 "식용 천일염", "식용 암염", "식용 호수염" 및 "식용 지하수염"(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기타소금 포함)에 대한 생
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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