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정책이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2023년부터 바뀌는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꼼꼼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라요!
2023년 최저 시급은 전년보다 5.0% 인상된 9,620원입니다.
2022년보다 약 420원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겠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결정된 내용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고용주가 최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 심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되고
모든 업종과 산업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인상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190만 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꽤 올랐다고 볼 수 있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급은 76,960원이니 일급으로 받는 분들도 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제도는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형태에 적용되며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해당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액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 제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고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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